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4조(가로줄에 따른 구분)
권리란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그 밖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각각 가로줄을 긋고 여백과 구분되게 가로줄 중앙 아래에 "이하 여백"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권리란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그 밖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각각 가로줄을 긋고 여백과 구분되게 가로줄 중앙 아래에 "이하 여백"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