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특허번호란: 특허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허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특허청구범위의 항수(項數)
사.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3.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