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9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등록의 연월일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디자인권 설정등록 연월일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9.22]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