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1. 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디자인의 수
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일련번호 및 분류번호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삭제 <2025.11.28>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