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2조(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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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