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①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신청 구분, 신청인의 성명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이 등록료의 납부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입력사항 외에 납부연차, 등록료를 납부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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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①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신청 구분, 신청인의 성명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이 등록료의 납부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입력사항 외에 납부연차, 등록료를 납부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