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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영 제50조ㆍ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록의 목적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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