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①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 원인

3. 등록 목적

② 각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등록 원인

4. 등록 목적

5. 그 밖에 등록신청서에 적힌 사항 중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각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수익자, 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위(代位)의 원인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