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25.10.1>
1.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
2.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