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3조(등록의 방법)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개정 2025.10.1>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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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개정 2025.10.1>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