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0조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2. 제22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확인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신청, 제출 및 등록료ㆍ수수료의 납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