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이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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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이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