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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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3관 국제조사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