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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2관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9(국제출원의 인증)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후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여 출원시의 국제출원과 동일하다는 인증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조약규칙 22.1(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하여 그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국제출원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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