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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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4관 국제예비심사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