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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4관 국제예비심사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4(국제예비심사의 개시)

①출원인이 조약규칙 69.1(d)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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