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듣기 제106조의21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12.30>[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