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듣기 법 제20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5.10.1>[전문개정 2008.9.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