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듣기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전문개정 2012.6.28]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