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듣기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개정 2011.2.25, 2013.3.23, 2025.10.1>[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