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Patent Act, Article 123 (Subrogation of Pledges)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A pledge may also be exercised against compensation under this Act, or against consideration or goods to be received for working the patented invention: Provided, That such compensation, etc. must be seized before it is paid or 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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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