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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Patent Act, Article 142 (Dismissal by Trial Decision of Requests for Trials That Cannot Be Amended)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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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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