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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9장 소송

특허법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Patent Act, Article 188 (Notice of Filing of Lawsuits and Sending of Authentic Copies of Judgments)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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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7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n앤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at앳 each이치 instance인스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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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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