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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Patent Act, Article 30 (Inventions Deemed Not Publicly Known)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an앤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when웬 Article아터클 29 (1) or오 (2)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invention:인v벤션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was워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or오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or오 Act;액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n웬 filingf파일링 it,잇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within위ð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mendments어멘드먼츠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is이즈 served서v브드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r오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deciding디사이딩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patent,패턴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is이즈 earlier얼리어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atð댓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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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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