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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특허법 제52조의2(분리출원)

Patent Act, Article 52-2 (Separate Applications)

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7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may,메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or,오 if이f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has해즈 set셋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5),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eparate세퍼r레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to인투 a어 new누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ly온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1.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were워 not낫 rejectedr리젝티드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heð더 patent패턴트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2.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2. Claims클레임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leting,딜리팅 fromf프r럼 a어 rejectedr리젝티드 claim,클레임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lements엘러먼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heð더 patent패턴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3. Claims클레임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writingr라이팅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o소우 as애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3)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서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4. Claims클레임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leting,딜리팅 fromf프r럼 any에니 claim클레임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y에니 part파트 thatð댓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특허출원(이하 "분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은 "분리"로, "분할출원"은 "분리출원"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52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paration"세퍼r레이션 and앤드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거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 없다.

(3)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1) or오 Article아터클 42-3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not낫 omit오밋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romf프r럼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may메이 not낫 writer라잇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in인 a어 language랭궈지 other어ð더 thanð댄 Korean.코r리언

④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

(4)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not낫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a어 new누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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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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