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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 제3장 심사

특허법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Patent Act, Article 67 (Formalities of Decisions on Whether to Grant Patents)

①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and앤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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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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