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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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