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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2 (Work Eligible and Prohibited for Worker Dispatch)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1)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work워크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2019.12.24, 2025.6.20>

(2)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ork:워크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1. Work워크 involving인v발v빙 dust더스트 exposure익스포우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Workers워커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2. Work워크 forf포 which위치 a어 health헬θ스 care케어 card카드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3.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nurse너스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4.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5.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in인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in인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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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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