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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2-2 (Exceptions to the Obligation to Employ)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19.10.29>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alamity,컬래머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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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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