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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7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2279호,201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7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호,200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기말수당에 관한 부분은 2001.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380호,1995.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판례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조사심의관 및 판례편찬과장"을 "법원도서관 관장, 조사심의관 및 편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다음에 "또는 법원도서관의"를 삽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판례편찬과"를 "편찬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228호,1992.8.2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되어 재직중인 조사위원은 그 위촉된 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198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198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1977.6.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