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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시행
2013.12.12
공포
2013.12.10 · 제02507호 · 타법개정
조문
10개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8.3.23, 2010.3.30>

제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12.2>

제4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를 둔다. <개정 2001.2.10>

②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01.2.10>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2>

제4조의2(심사)

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그 밖에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3.30>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본조신설 1982.12.2][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82.12.2>]

제4조의3(조사위원)

①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ㆍ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3.30>

②조사위원은 판례자료 수집ㆍ조사 업무 외에 국내외 판례, 법령,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 기타 재판지원을 위하여 간사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2.21, 2010.3.30>

③조사위원의 재임, 위촉,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재위촉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3.30>

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2.21, 2007.12.31>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신설 1992.8.26, 2007.12.31>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0.3.30, 2013.12.10>

[본조신설 1981.7.8][제4조의2에서 이동 <1982.12.2>]

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31, 2010.3.30>

[본조신설 2003.6.14]

제5조(조사연구관)

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0.3.30>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그 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10.3.30>

제6조(판례심사비)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제목개정 1982.12.2]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련 규정 및 경력직공무원에 새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계급 및 직군ㆍ직렬이 없는 공무원(전문경력관)에 관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br>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보통’ 등급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br> ○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관련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까지 확대하고, 장기간 수험 준비로 인한 국가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하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의 비고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영어능력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br>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1. 7. 1. 시행)됨에 따라 법원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함<br> ○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제규정에 맞게 통일하고, 변경된 법률 명칭 등을 정비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가.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br> 인사관리(제4조, 제5조, 제15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3, 제47조, 제35조의2, 제47조의2, 제53조, 별표 1, 부칙 제4조, 부칙 제5조제1항)<br> ○ 일반직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사법행정사무ㆍ 사서ㆍ통역직군을 사법행정직군으로, 시설ㆍ공업ㆍ보건직군을 기술직군으로 각 통합하며, 사법행정직군 내에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비상대비직렬과 기술직군 내에 조경, 방송통신, 환경, 관리직렬을 각 신설하여, 종전의 기능직 직렬을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br> 나. 전문경력관의 인사관리(제24조의2, 제50조, 부칙 제6조)<br> ○ 일반직 중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직 시 인사관리 방안 등을 규정함<br> 다. 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및 임용 등 인사관리(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19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50조, 제53조의2, 제68조의4, 제68조의5, 별표 5의5, 부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 및 부칙 제5조제2항)<br> ○ 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요건, 근무형태 등에 따라 일반ㆍ전문ㆍ한시ㆍ시간제임기제로 구분하고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자격기준, 임용절차, 인사관리 등을 규정하는 한편,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폐지함<br> 라.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개선(제12조)<br>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시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면접 점수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세분화하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보통"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br> 마.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선발예정인원 배수범위 확대(제12조)<br>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 제1차시험 면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시험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5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br> 바.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다음 해 제1차시험 면제혜택 규정을 삭제(제12조, 제12조의 3, 부칙 제7조)<br> ○장기간 수험 준비로 인한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 방지 및 안전행정부 및 국회의 시험방법과 균형을 맞추도록 함<br> 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등록 서류에 성년후견, 한정후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추가함(제13조)<br> ○「민법」의 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채용후보자에게 성년후견, 한정후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br> 아. 법률 용어의 순화 및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용어 정비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등)<br> ○법 문장에 사용하는 한자어와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띄어쓰기, 문장부호 및 기호 등 사용 시 한글맞춤법 등에 맞도록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도록 함<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