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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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