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6조(판례심사비)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제목개정 1982.12.2]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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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제목개정 1982.12.2]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