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2명으로 한다. <개정 2015.10.7, 2017.11.6, 2019.12.26, 2021.12.31>
시행 2022.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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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2명으로 한다. <개정 2015.10.7, 2017.11.6, 2019.12.26, 2021.12.31>
시행 2022.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