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2.16>
②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1995.2.16>
[제목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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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2.16>
②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1995.2.16>
[제목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