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회의)
①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②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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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②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