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제목개정 2008.9.29]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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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제목개정 2008.9.29]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