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3(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9][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21.12.9>]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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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9][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21.12.9>]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