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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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