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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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