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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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