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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36 (Authorization to Establish In-House Colleges)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type칼리지-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nine나인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a어 plan플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tached:어태치트

1. 명칭

1. Name네임

2. 목적

2. Purpose퍼퍼스

3. 설치자

3. Founderf파운더

4. 위치

4. Location로케이션

5. 운영규정(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학칙"이라 한다)

5.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46)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6.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two-year투-이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whose후즈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graduate)그r래저웟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7.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two-year투-이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whose후즈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graduate)그r래저웟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Where웨어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9. 교원 확보계획

9.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teachers티처즈

10. 개교예정일

10.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name네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erms텀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lan플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fter애f프터 gathering개ð더r링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equip이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lan플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⑦ 제4항에 따른 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annot캐낫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asonr리즌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which위치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⑧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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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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