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듣기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1.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2.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3. 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제목개정 2008.6.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