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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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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6장 문해교육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해교육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이하 "시ㆍ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ㆍ교육 기관

[본조신설 2016.8.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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