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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생교육법 › 제4장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제26조의2(실태조사)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26-2 (Fact-Finding Surveys)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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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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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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