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27 (Subsidies for Hiring Lifelong Educator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expenses such as those used for operat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nd hiring lifelong educators under Article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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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