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9장 보칙

평생교육법 제43조(청문)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43 (Hearings)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5.2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에저케이터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평생교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