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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1장 총칙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5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o소우 thatð댓 all올 citizens시터즌즈 are아 given기v븐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삭제 <2025.11.11>

(2) Deleted.딜리티드 <2025.11.11>

③ 삭제 <2025.11.11>

(3) Deleted.딜리티드 <2025.11.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so소우 thatð댓 all올 citizens시터즌즈 can캔 choose추즈 and앤드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needs.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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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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