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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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