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파견 요청)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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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